고용·노동

편의점 알바인데 공병 거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 취업준비를 하고있는 30대 초반 취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토요일 오전 9시 경 공병 4개를 가지고와서 받으시냐는 아주머니 질문에

"주말엔 현재 받지 않고, 다른 날에 오시면 도와드리겠다." 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 께서

"공병 받는게 의무인거 모르냐, 받지 않으면 영업정지다" 고 협박어 가까운 어조로 언성을 높이시더니

"두고봐라, 난 경고했다, 돈은 안받겠지만 경고했다." 하시며 공병 4개를 편의점 밖 박스에 던지고 가셨습니다.

정황상 신고 하실게 분명한데, 이러한 이유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이라던데 과태료 청구가 될까요?

부모님 가게고 장사가 정말 안된다는것을 알고있고, 저 또한 일주일에 5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한달 50만원씩 받아가고, 취업도 잘 안돼서 스트레스에 우울증약을 복용중인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건으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빈 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적발 시에는 대개 경고나 50만 원 내외의 과태료로 시작하며, 300만 원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거부가 반복될 때 부과되는 최고액입니다.

    ​또한, 신고가 들어가면 구청 환경과 등에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주말이라 보관 장소가 협소하여 평일에 방문해달라고 정중히 안내했다"는 점을 설명하면 참작될 여지가 큽니다.

    공병 수령이 충분히 가능하고 여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행정청의 신고로 인한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준생 입장에서 큰 금액의 과태료 이야기에 가슴이 덜컥하셨겠지만, 실제 행정 처분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기운 내시고 남은 공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행정 처분은 설령 법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지도,계고 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병 반환 요일이나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공병 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므로 앞으로는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실제 사례를

    보면 신고를 하더라도 당연히 영업정지는 없고 1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은 아니니 관련 행정기관이나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