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인데 공병 거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 취업준비를 하고있는 30대 초반 취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토요일 오전 9시 경 공병 4개를 가지고와서 받으시냐는 아주머니 질문에
"주말엔 현재 받지 않고, 다른 날에 오시면 도와드리겠다." 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 께서
"공병 받는게 의무인거 모르냐, 받지 않으면 영업정지다" 고 협박어 가까운 어조로 언성을 높이시더니
"두고봐라, 난 경고했다, 돈은 안받겠지만 경고했다." 하시며 공병 4개를 편의점 밖 박스에 던지고 가셨습니다.
정황상 신고 하실게 분명한데, 이러한 이유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이라던데 과태료 청구가 될까요?
부모님 가게고 장사가 정말 안된다는것을 알고있고, 저 또한 일주일에 5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한달 50만원씩 받아가고, 취업도 잘 안돼서 스트레스에 우울증약을 복용중인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