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로 협박 및 다수의 욕설과 모욕은 협박과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밤 늦게 문을 닫은 후, 밖에 내놓은 물건에 넘어져 다친 후 노점상 문을 때려 부시고 6차례나 전화해서 술먹고 횡설수설 하길래 다쳤으면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했더니 수 차례 입에 담지 못 할 욕설과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구청에 고발해서 제 생계인 노점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노점상 주제에 말이 많다고 전화를 끊었고 재물손괴와 과실치상으로 쌍방 고소한 상태입니다. 협박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마지막 통화는 녹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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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만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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