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밤 늦게 문을 닫은 후, 밖에 내놓은 물건에 넘어져 다친 후 노점상 문을 때려 부시고 6차례나 전화해서 술먹고 횡설수설 하길래 다쳤으면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했더니 수 차례 입에 담지 못 할 욕설과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구청에 고발해서 제 생계인 노점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노점상 주제에 말이 많다고 전화를 끊었고 재물손괴와 과실치상으로 쌍방 고소한 상태입니다. 협박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마지막 통화는 녹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