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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6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백하는 범죄를 일반적으로 무죄로 판단하나요?

살인은 가장 무거운 범죄이며 처벌 또한 가장 무겁기 때문에 피의자로부터 범행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살인사건 발생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건 발생후 8년이 지난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진술에도불구하고 진술의 객관성과 일관성,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8년의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억이 흐려져 객관적이고 일관되며 구체적인 진술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백하는 범죄를 일반적으로 무죄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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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살인 사건 발생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건 발생시로부터 8년이 지난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유사한 판례에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11. 26. 선고 2009고합133 판결), 재판부는 살인 범행에 관한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의 정도, 자백진술이 수사 진행에 따라 변경되는 모습과 정도, 자백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으며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례는 오랜 시간이 지난후 자백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으며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지난후 자백하는 범죄라 할지라도 자백에 신빙성이 있고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있다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에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자백에 대해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임의로 피의자가 자백을 한 경우라면

    자백의 효력을 인정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해당 자백으로서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고,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임의성이 없는 강요나 기타 다른 의도로 자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안은 무죄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관련 법률로는 아래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자백 배제 법칙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自意)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任意)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것만을 가지고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