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에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자백에 대해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임의로 피의자가 자백을 한 경우라면
자백의 효력을 인정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해당 자백으로서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고,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임의성이 없는 강요나 기타 다른 의도로 자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안은 무죄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관련 법률로는 아래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자백 배제 법칙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自意)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任意)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