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이랑 과실비율을 책정해야할 것 같은데
상대 차량이 운전을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일어난건데
이거 보복운전사고 비율 누가 더 잘못했다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으로 판명이 나면 상대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상대방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될 것이나 상대방 보복 운전에 대응을 한 사항이 있다면 쌍방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 운전 여부와 사고 상황에 따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복운전사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고경위, 사고내용, 사고장소에 따른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이라도 사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보복운전만을 두고 과실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보복이난 난폭운전으로 인한 과실을 추가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