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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기린274
철저한기린27422.09.01

실업급여 신청 위한 피보험단위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2015.10.14 - 2021.04.09 -> a 회사


2022.03.21 - 2022.07.15 -> b 회사


2022.07.22 - 2022.08.31 -> c 회사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오늘 고용청 다녀왔는데 18개월 안 180일 근무해야 하는데 현재 제 기준 172일이라 신청을 해도 안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18개월 안에 걸쳐진 첫 회사의 입사일 기준으로 기간 책정한다고 본 것 같은데, 아닌 건가요?


2021.03.01 - 2022.08.31

위 기간 안의 근무 일수만 무조건 계산하는 걸까요?


저는 그럼 일을 더 하더라도 시작 기준일이 계속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소용 없는 걸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건지.


진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이 편법으로 진행하는 사람들만 혜택 보는 느낌이라...개발자로 전환하고 싶어서, 부모님 도움 없이 해보고 싶었는데... 다시 180일 채울 만큼 일해야 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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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1년 6개월의 이전 기간은 일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추가근로를 하셔서 180일을 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15년 10월 14일부터 계산되므로 2021년 3월 1일 이전의 근로내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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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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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인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됨).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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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전부 포함됩니다.

    노동청에서 180일에 미달한다고 했다면 지금 당장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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