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은 6명인데 혹시 여기서 사장 또는 점장 매니저를 포함 해서 6명이면 저한테 야간수당이 떨어지는건가요? 만약에 안주거나 할 시 신고를 하면 주는건가요? 그 있자나요 시급 제대로 안챙겨주고 해서 신고 하면 못받은돈 받듯이 야간수당 안줄때 신고 하면 그동안 못 받은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이런걸 신고나 제출할때 무슨 서류나 확인증 캡처본이 있어야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장은 제외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