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모델링 부가세,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하자가 너무 심하고 여기에 대한 보수 및 보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 조치를 취하려고하는데 세금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볼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리모델링 같은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고, 이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2. 처음 계약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지도 않고 부가세 별도로 하여 탈세를 목적으로 2개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 요구를 해서 입금을 했는데, 부가세 별도라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불리한 것인지 상대방에게만 불리한 것인지좀 알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하니 저희도 득을 얻었으니 잘못한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저희는 소득공제나 나중에 주택 판매시 양도세 부분에서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떄문에 득도 아니고, 해달라고 하길래 한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