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 연차 11개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23년 9월 20일 입사자이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아직 1년이 안됐어요.
제가 6월달에 연차 1개, 반차 0.5개 이렇게 써서 총 1.5개의 연차를 사용했었고요.
그때 저희 부장님이 반차 사용에 엄청 난색을 표하셔서, 7월에는 제가 연차를 안 쓰고
남은 연차 5개를 8월에 연차 1개, 그리고 휴가를 4일 몰아서 사용하고 다 소진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마치 문제가 되는 양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올해 9월 20일이 되면 입사한지 딱 1년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사일인 9월 20일 전까지는 11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는 당연히 연차를 몰아서 사용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참고로 회사 휴가 권장 기간은 3일인데, 4일을 휴가로 쓰는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입사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연차가 11개가 발생하는데,
한달 만근 시 연차 1개 발생 기준으로 하면 사용가능 연차가 1년에 6개뿐이던데
1년 미만 입사자는 6개만 사용해야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연차가 아니라 월차 개념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도 1년 미만 입사자들은 연차를 다 땡겨서 소진하는걸로 알고있고
제 예전 직장들도 1년 미만일 때 연차 11개 땡겨서 사용하는 것에 태클을 걸지는 않았었는데
저희 부장님께서 제가 1년 미만인데 이렇게 땡겨서 쓰는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요.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저는 차라리 돈으로 못받을거면 연차를 다 사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사와 연차 일정이나 휴가 일정 상의는 당연히 해봐야겠지만,
부장님이 앞으로의 연차를 정해줄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기분이 너무 별로입니다.
제가 연차에 대한 제 권리를 현명하게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로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쓰는 것은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라고 하므로 연차휴가 계획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사정으로 계획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쓰는 것은 회사의 내규 혹은 승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노무사의 법적 의견서를 받아 제시하시거나
적어도 함께 노무사 방문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