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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긍정적인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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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에 재직중입니다.지금 병가중인데요?

공무직에 재직중입니다.지금 병가중인데요?

병가중 다른 회사 면접볼려면 어떤식으로 하여야 하나요?

1.병가중에 연차를 쓸수 있는건가요?

2.병가중에 연차를 사용하여 면접을 보면,

이후에 문제가 생기나요?(몸이 아픈데 면접볼정도면 괜찮은거 아니냐고 꼬투리 잡아서 제삼는을슈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중에 연차를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치료를 하면서 회사의 면접 등에 응시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더라도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한, 타 사업장에 면접을 보는 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으므로 병가건 연차휴가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미 병가로 처리된 날에 대해 연차로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의 휴가(병가든 연차든)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볼 때 병가인지 연차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휴가중이라고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병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병가의 목적외 사용을 문제삼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