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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 기일에는 왜 일부 업무들은 휴업을 권고하는겁니까?

탄핵선고 기일에는 왜 일부 업무들은 휴업을 권고하는겁니까? 법적으로 탄핵선고가 업무수행 정지에 대한 법적인 권고사항으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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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아니며, 다만 헌법재판소 인근 회사의 경우 몰린 인파로 인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핵선고 기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휴무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핵일에 휴업을 권고하는 업종은 화공약품이나 도검 판매점 등이 있으며, 이는 안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으로 휴업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매체에서는 '현장 상황과 돌발 변수에 대비'하여 휴업 또는 학교의 경우 단축수업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법으로 이를 강제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