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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리니
센리니24.01.17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과 휴일 바꿔달라 할 수 있을까요?



1. 주말당직을 8명이서 8주에 1번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데 당직자는 토,일 모두 근무하여 해당 주는 7일 모두 근무하게 됩니다 1달 만근 연차 1개 발생인 신입입장에서는 당직이 있는 주부터 다음주까지 12일 연속근무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당직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 받거나 대체휴가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 직장은 평일 근무를 9시-5시 근무하는 걸로 대체합니다 근로계약작성시 구두상으로 설명해주었고 서면상 동의한 바는 없습니다

2. 법정공휴일 중 토,일을 제외한 명절, 삼일절, 광복절, 어린이날 등에 해당하는 날에 대해서는 당직 근무시 연차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공휴일이 평일이었을 때만 연차 1개가 발생하고 주말에 공휴일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주말당직으로 인정돼서 9-5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4년 설날 연휴가 9일~12일인데 10~11일은 주말로 이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수당도 연차도 지급받지 못하고 9일과 12일 근무자는 연차를 1개를 지급받습니다


3. 주 1회 점심당번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와서 오자마자 근무를 합니다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으로 대체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현재 이 3가지 문제점에 대해 회사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개선하고 싶은데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도 납득하고 바꿔줄 수 있게 주장할 수 있는 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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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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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이 3가지 문제점에 대해 회사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개선하고 싶은데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도 납득하고 바꿔줄 수 있게 주장할 수 있는 바가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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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의 휴게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자유로운보장이 되지 않으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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