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리프레쉬 휴가에 대한 휴가비 100만원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리프레쉬 휴가에 대한 휴가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은혜적 성격의 금품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비가 임금에 해당할 것인지 은혜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휴가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만 2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들에게 그동안 회사가 일률적으로 관행적으로 휴가비를 계속 지급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