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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영이씨

터프한영이씨

주택임대사업자 신계약 체결시 보증금 증액관련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5년전 했었는데요.

현 세입자가 이사계획이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 계약예정입니다.

알기로는 임대사업자등록후 첫임대보증금기준 5%내로만 신규계약체결시에도 증액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기존 세입자 전출후 새로운 세입자부터 다시 임차보증금 체크하는게 아니고 최초당시 임대보증금기준이 맞는건지요.

민간임대사업자 유지기간이 10년인데 등기상 접수일로 보는건지 사업자등록증상 날짜(등기부에 등기원인표시날짜)로 보는건지 최초날짜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세입자 계약 시 임대보증금은 기존 세입자의 퇴거 시점과 관계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체결한 ‘직전 계약(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신규 세입자라고 해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기존 임차인에게 받았던 마지막 보증금/월세에서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직전 임대료(보증금 및 월세)를 기준으로 연 5% 이내 인상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 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상 등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부상 날짜가 아닌 사업자 등록일(또는 지자체 등록일)이 기준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