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 신계약 체결시 보증금 증액관련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5년전 했었는데요.
현 세입자가 이사계획이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 계약예정입니다.
알기로는 임대사업자등록후 첫임대보증금기준 5%내로만 신규계약체결시에도 증액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기존 세입자 전출후 새로운 세입자부터 다시 임차보증금 체크하는게 아니고 최초당시 임대보증금기준이 맞는건지요.
민간임대사업자 유지기간이 10년인데 등기상 접수일로 보는건지 사업자등록증상 날짜(등기부에 등기원인표시날짜)로 보는건지 최초날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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