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건으로 민형사 절차를 모두 진행중인데 민사승소 판결 후 채권압류를 진행했으나 이미 알려진 계좌들에서 돈을 빼놓은듯하여 채권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현재 형사로는 구속수사가 된다는데 수사를 통해 빼돌린 계좌와 돈들도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구속수사가 된다 하여 타 계좌로 이체한 돈을 되찾아 변제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확정판결을 근거로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