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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1.12.14

형사구속수사 & 민사채권압류및추심

사기건으로 민형사 절차를 모두 진행중인데 민사승소 판결 후 채권압류를 진행했으나 이미 알려진 계좌들에서 돈을 빼놓은듯하여 채권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현재 형사로는 구속수사가 된다는데 수사를 통해 빼돌린 계좌와 돈들도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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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구속수사가 된다 하여 타 계좌로 이체한 돈을 되찾아 변제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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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확정판결을 근거로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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