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근로계약서에 표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9시부터 19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6일 54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390만원과 식대1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도 될지 연장수당을 나눠서 줘야 할지?
근로기준법에 맞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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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임금항목 및 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금 구성항목에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이므로 그대로 명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