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임금항목 및 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