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필수 여부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중인 사업체입니다.
고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중
월급여 구성 항목에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계
이렇게 지정된 양식 사용중인데
연장근로수당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필수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장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필수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필수가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따라 필요하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 구성 중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인지를 물으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넣어두는 경우라 함은,
통상적으로 주 40 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이미 월급여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넣어두어
추가적인 인건비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즉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연장근로수당 부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연장근무한 것에 대해 기본시급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가산수당이 아닌, 기본적인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1.5배하지 않고 구분해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장근무자체가 없다면 해당 항목은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등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734247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실제로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월 급여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금액 전체를 기본급으로 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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