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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3.20

윗층에서 계속 층간 소음을 일으켜서 보복성으로 천장을 우산으로 두들기면 고소 당할 수도 있을까요?

윗층에서 계속 층간 소음을 일으켜서 보복성으로 천장을 우산으로 두들기면 고소 당할 수도 있을까요?

상대방이 고의는 아니겠지만 말했음에도 층간 소음 일으킨걸 보복성으로 소음 일으키면 고소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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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하여 아랫층에서 보복소음을 일으킬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복소음에 대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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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범죄까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당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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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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