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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22.12.13

윗집의 층간소음에 항의해도 개선되지않아 맞불로 천장에 우퍼스피커로 소음을 냈을 때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윗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항의해도 개선되지않아 너도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자체적으로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천장에 소음을 일으켰다면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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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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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문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윗층의 소음에 대항하여 보복층간소음을 일으켰다면 질문자님 역시 층간소음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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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보복 소음을 낼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부 A(40)씨와 B(40·여)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퍼스피커로 천장에 소음을 내었다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친다면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 여부만 문제될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88097?sid=102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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