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하는걸로 아는데 증여세에는 따로 지방세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양도세에는 지방세가 있는데 상속세나,증여세에는 지방세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지방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지방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