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교육 중 자가격리로 인한 교육미이수 입사취소 관련.
안녕하세요. 올해 23살 청년입니다. 부천 소재의 기업 CS, 인바운드 아웃소싱 기업에 대기업 인바운드 업무건으로 6월 17일 수요일에 단기계약직으로 입사 후 평일기준 7일의 교육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6월 24일 수요일에 감기증상으로 인하여 병원 내방하였는데, 코로나 증상 및 해당 기업의 사무실 건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어서 진료의뢰서를 받고 보건소에서 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까지가 교육일이었는데, 제가 이틀의 기간을 자가격리로 빠지고 26일 금요일이 되어서야 코로나 미확진 판정을 받고 사측으로 검사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자, 제 근무 투입과 관련되어 상급자들과 논의 후 알려주겠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러자 28일 일요일인 글 작성 당일에 교육 미이수로 근무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 이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별도의 따로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문의하였지만, 사측에서는 교육 이수와 투입과 관련된 방침으로 어렵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교육 첫날에 교육과 관련된 계약서 및 계약직 계약서, 전산 접근 및 사용권한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사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실업급여라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당장의 근무를 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든 경제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지 모르겠으나, 교육이수 기간 동안 테스트를 거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성실성/근무태도 등 일에 대한 업무적격성이 부적합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정식 채용되어 '수습'기간을 둔 것일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이 수습인 것은 물론이고 시용계약일 경우에도 교육 미이수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합격통보 이후를 근로 개시 시점으로 잡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측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경우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임금상당액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전에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이 매우 복잡하여 단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최초 근로 제공일이 언제로 적시되어 있는지
만약 교육 기간도 근로계약서상 근로 제공일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어 실익이 큽니다.실업급여 관련
애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셔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회사측의 해고로 인해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