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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업체 카드 매입 과세+면세일 때 의제매입세액 질문

안녕하세요.

음식점 업체의 부가세 신고 준비 중입니다.

음식점이면 의제매입세액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카드로 과세+면세 품목을 합쳐서 결제한 금액이 1만원이고, 과세 품목 가격이 3천원, 면세 품목 가격이 7천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면 3천원은 카드 과세로 부가세 공제, 7천원은 카드 면세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걸까요?

1건의 거래지만 카과/카면으로 나눠서 각각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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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각 수기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3천원은 일반 공제, 7천원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