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 남은 연차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가 회사쪽에 요구할 권리는 없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생기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회계연도 또는 연차유급휴가 등이 생기는 시기에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으로 남은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