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폭행 기사가 많이 나와서 기사 내용을 보면 가해자가 쌍방 폭행을 많이 주장하던데... 자기 방어를 위한 행위였음에도 쌍방 폭행이 되는건가요??
쌍방 폭행으로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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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해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쌍방폭행이 성립합니다.
다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해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어를 위한 행위의 경우에도 쌍방폭행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유형력의 행사여부를 기준으로 쌍방이 폭행을 했는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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