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해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쌍방폭행이 성립합니다.
다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해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