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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백로8121.11.30

과업지시서 내용 중 필수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혹시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필수적으로 기입 해야 하는 항목들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계약이행에 관련 하여도 꼭 기입이 원칙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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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용역계약서 작성 시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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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상 과업지시서 작성 강제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업지시서

    작성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분야의 행정관청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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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업지시서"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서류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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