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내용 중 필수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혹시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필수적으로 기입 해야 하는 항목들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계약이행에 관련 하여도 꼭 기입이 원칙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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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용역계약서 작성 시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상 과업지시서 작성 강제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업지시서
작성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분야의 행정관청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업지시서"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서류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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