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기재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종사업무, 기타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