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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할 때에 있어서

어떤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적법한 근로계약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종사업무, 기타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이 중요기재사항이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