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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벌27
[근무형태]
9 to 6 출근, 퇴근 시간 및 근무지 정해져 있음
외부 미팅 시 회사 공유 및 현장 퇴근 시 관리자에게 보고
회사가 정한 월 성과 미달 시 패널티 (고객 DB 미제공)
[질문]
1. 회사는 3.3%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
2. 만약 위 근무형태는 근로자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 신고하는 게 맞다면,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소급 신고 요청할 수 있는지
3. 만약 회사가 수정 신고 거부하면 어느 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었다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임금 등 각종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세금과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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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무형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입사일부터 현재까지를 근로기간으로 보아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소급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