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원 입금하고 유투브 영상만 보면 하루에 4만원을 준다고 하고
갑자기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여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운영자를 돈을 못 받더라도 고소해서 처벌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해당 운영자가 처벌 받았는 지 알려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 가운데 하나로 보이는데
해당 사이트 운영자로 입금을 받은 사람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시면 됩니다.
고소인 자격으로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통지를 받을 수 있고
판결이 나면 판결문도 교부신청을 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며, 고소를 하면 수사결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