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이 정문입구로 들어오면 무단침입 성립되나여?
야간에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정문 입구로 술에 취한 남성이 들어와 고성방가를 했을 때 이 남성을 무단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 당시 정문에 경비원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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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입주인이 아닌 자가 단지 내로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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