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4.04.2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비밀번호가 없는 공동주택의 1층 공동현관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길 가던 사람이 잠겨있지 않은 공동주택의 1층 공동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 3층 계단까지 올라갔디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당시는 심야시간이라 건물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과 같이 공동점유공간에 들어가는 행위 역시 주거침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범죄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은 거주자들의 공용 공간이므로, 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열려 있었다 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해당 공간 역시 입주민만 출입하도록 비밀번호 등으로 제한되어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출입의 의도, 고의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문이 열려져 있는 경우 크게 문제 없이 들어간 경우라면 평온 공연함을 해함이 없어 바로 주거 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