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안녕하세요, 민법에 본의 아니게 관심이 생겨서 소멸시효를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을 할 수 있었던 날 부터 10년 안 날로 부터 3년인데 그러면 여기서 끝이 없었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계약이 계속하여 15년 동안 이어져 왔다면 소멸시효도 15년으로 연장되나요? 아니면 이미 10년 지난 5년 전에 청구할 수 있었던 소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