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고상한박새163
고상한박새16324.02.27

판결받은 채권금액에 대한 소멸시효 대처방법

받을채권금액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받았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어떻게하여야 시효가 연장되는지요 전혀 못받았을경우와 일부라도 받았을경우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

    일부변제를 받았다면 변제를 통해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전혀 변제받지 못했다면 판결 확정 후 10년 안에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고 채무자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일부 변제받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채무승인(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으로 보아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 때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그 10년의 기간이 다 되어갈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일부 변제를 받은 것이 있다면 변제 사실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긴 하며,

    변제받은 금액을 충당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재산명시 신청,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으로 집행의 신청을 통해 소멸시효의 중단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기존에 확정판결받은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구하는 취지의 확인 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되고,


    일부라도 받은 경우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분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