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내일배움카드로 국비교육중인데 프리랜서로 재택알바?
무직상태에서 내일배움카드로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월 10만원가량 식비와차비도 나온다고하는데요.
취업을하거나 주 몇시간이상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재택알바로 이번 한 달만 70만원가량 들어올일이 있는데
이 정도 수입은 괜찮은걸까요? 계속 하는 일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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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배움카드로 국비교육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훈련기관 내지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훈련수당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취업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훈련장려금의 2배 상당의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훈련기관과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원에 연락하여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교육수강시
훈련장려금이 지원되는데, 주15시간이상 아르바이트시 훈련장려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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