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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키위23522.10.22

무직자,내일배움카드로 국비교육중인데 프리랜서로 재택알바?

무직상태에서 내일배움카드로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월 10만원가량 식비와차비도 나온다고하는데요.

취업을하거나 주 몇시간이상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재택알바로 이번 한 달만 70만원가량 들어올일이 있는데

이 정도 수입은 괜찮은걸까요? 계속 하는 일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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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배움카드로 국비교육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훈련기관 내지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훈련수당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취업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훈련장려금의 2배 상당의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훈련기관과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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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원에 연락하여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교육수강시

    훈련장려금이 지원되는데, 주15시간이상 아르바이트시 훈련장려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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