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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그늘나비226
산뜻한그늘나비22623.09.17

육아기단축근무 지원금 가능한가요?

현재 육휴 중이며 곧 끝나갑니다.

복직시 바로 육아기단축근무로 근무할 예정인데요.

2022년 통상임금 1,600,000 주30시간 근무

2023년 복직시 통상임금 1,600,000 주25시간 근무

복직전과 복직하고 단축을 하더라도 급여는 동일합니다.

직원들 시급이 오른 상태여서..

이런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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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다음과 같은 산식을 따릅니다.

    선생님의 경우에 5시간 단축되므로 사업자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비례하여 삭감되지만 고용보험으로부터 26만 6666원에 해당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가 지급되어 보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인상되는 것이고 주 30시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이후라도 육아기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축후에도 급여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