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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2.01

경조사 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는 보통 친가쪽 조부모는 포함되어 있지만 외가쪽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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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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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의 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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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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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외가와 친가의 차등에 대하여 인권위원회 등에서 차별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으나, 현행법 상 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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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경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지급여부나 지급대상 범위도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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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과거에 만들어놓은 규정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이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선택한 단어 자체는 친가쪽이라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외가 구분없이 적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조사 휴가에서 외가와 친가를 구분하지 않는 기업이 많지만 아직도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약정 휴가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관심을 가져 서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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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재량으로 부여하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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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경조사 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외에 별도로 보장해주는 휴가이기때문에,

    그 일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약을 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친가 외가 따지지 않고 포함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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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가 부여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것처럼 대부분의 회사가 외가쪽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볼수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취업규칙에 외가쪽 내용이 없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사에서 외가쪽을 추가해서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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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직원들이 구성된 회사였다면

    아무래도 직원들의 직접 직계존속 위주로 경조휴가를 구성하고

    주로 직원들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외가쪽 경조휴가는 부가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등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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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관하여 법적으로 얼마정도 기간을 제공하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경조사휴가 범위를 정하는것은 회사의 재량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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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조부모는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조부모상에 관한 경조휴가 부여 시 외조부모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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