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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매미243
굳센매미243
23.01.01

퇴사 날짜기준 연차 사용개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제가 2017년 6월 중간에 입사해서 2023년 1월까지 일하고 퇴사예정입니다.


Q1. 일단 제가 2023년 1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사날짜가 2023년 2월 1일인게 맞나요??


그리고 제 근무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사용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현재 제 연차개수는 17개이고 2022년에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할때는 입사날짜기준으로 재계산한다고 들어서 이렇게되면 제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차사용이 좀 몰려있을시 퇴직월 급여에서 차감이 되어버리나요??


Q2. 제가 2023년 1월까지 사용가능한 연차개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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