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굳센매미243
굳센매미243

퇴사 날짜기준 연차 사용개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제가 2017년 6월 중간에 입사해서 2023년 1월까지 일하고 퇴사예정입니다.


Q1. 일단 제가 2023년 1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사날짜가 2023년 2월 1일인게 맞나요??


그리고 제 근무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사용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현재 제 연차개수는 17개이고 2022년에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할때는 입사날짜기준으로 재계산한다고 들어서 이렇게되면 제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차사용이 좀 몰려있을시 퇴직월 급여에서 차감이 되어버리나요??


Q2. 제가 2023년 1월까지 사용가능한 연차개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