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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매미243
굳센매미24323.01.01

퇴사 날짜기준 연차 사용개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제가 2017년 6월 중간에 입사해서 2023년 1월까지 일하고 퇴사예정입니다.


Q1. 일단 제가 2023년 1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사날짜가 2023년 2월 1일인게 맞나요??


그리고 제 근무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사용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현재 제 연차개수는 17개이고 2022년에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할때는 입사날짜기준으로 재계산한다고 들어서 이렇게되면 제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차사용이 좀 몰려있을시 퇴직월 급여에서 차감이 되어버리나요??


Q2. 제가 2023년 1월까지 사용가능한 연차개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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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니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모두 사용하셨다면 23.1.1에 새롭게 발생한 17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 받고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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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2023.1.31.이라면, 퇴사일은 2023.2.1.이 됩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때는 이를 기준으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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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날짜가 2023년 2월 1일이 맞습니다.

    퇴직월 급여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2. 1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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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023.1.31.이라면 4대보험에서의 퇴사일은 2023.2.1.이 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재정산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정산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3.1.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재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초과사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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