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시급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로 시급제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1.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적용되나요?
2. 평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에 대한 법정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 2가지를 지급하나요?
3. 평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이 날 근무하지 않는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4.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 둘 다 지급하나요?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5.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요일 근무시간에 대한 1.5배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6.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고, 월요일이 대체휴무일인 경우에는 둘 다 법정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적용되나요?
>> 네
2. 평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에 대한 법정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 2가지를 지급하나요?
>>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평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이 날 근무하지 않는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그렇습니다(월급제는 월급여액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
4.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 둘 다 지급하나요?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10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5.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요일 근무시간에 대한 1.5배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므로, 2번 답변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6.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고, 월요일이 대체휴무일인 경우에는 둘 다 법정공
>> 질문이 짤려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적용됩니다.
2. 두 가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3. 지급해야 합니다.
4. 토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법정공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5. 1일분의 휴일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1.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월요일만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3.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 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근로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급휴일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5.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
2. 휴일이 중복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3.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5.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