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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
주당 15시간 근무한 주가 52주가 넘어야 발생하나요?
아니면 52주가 다 안되더라도 4주역산 4주당 60시간이 13번 되면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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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 역산 4주당 60시간(1주 평균 15시간)이 13번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5시간 근무한 주가 52주를 채워야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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