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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꿩293
훌륭한바다꿩29324.01.28

퇴직금받을수있는조건에서, 주15시간이상인주 52주인지, 한달60시간이상였던달이 12개월이되었을때인지 헷깔립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조금 헷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1, 1-2)

1-1 "4주평균 주 15시간이상인주가 52주가 되었을때부터 퇴직금 받을수있다"
(여기서 4주평균이라는게 주 15시간이 안되도 4주평균내었을때 15시간이상꼴이면 줘야한다는것인지도 헷깔립니다)

1-2 "한달 60시간이상인 달이 12개월이면 퇴직금 받을수있다"
(주 15시간기준을 떠나, 한달 60시간이상이였던 달만 세었을때 12개월이 되었다면 받을수 있는 조건일까요?)
**(1-1, 1-2) 내용중 어떤 내용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은지, 아니면 둘 내용을 합쳐서 생각해야하는데 제가 내용을 어떻게 내용을 정리해서 알고있으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 막달3개월/3개월총일수로, 퇴직금 계산시, 총근무기간이 1년반인 경우도, 그냥 막달3개월급여합/3개월총일수로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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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 말 그대로 특정 주에 1주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 이상인 주로 봅니다.

    1-2. 아닙니다. 한달 60시간이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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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주평균 주 15시간이상인주가 52주가 되었을때부터 퇴직금 받을수있다"가 맞습니다.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4주 전체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2.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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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번이 맞습니다.

    2. 재직기간과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평균임금 산정은 마지막 3개월 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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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 특정 주에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1-2 한달에 60시간이 아닌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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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평균임금은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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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며,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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