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재직 2년 사이 근로가 주 15시간 이상과 15시간 미만을 반복한 경우 퇴직금 해당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인 바, 이때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이렇게 4주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