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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캥거루265
창백한캥거루26524.03.22

근로시간 1년, 52주 질문 있어요

2년 동안 재직하였으나,

주 15시간 일한 것을

낱개의 주로 따졌을 때,

약 54주이면 퇴직금 인정될까요?


54주를 계산할 때

월 60시간, 4주 평균 15시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 2월이 4주라면 그중 3주만 15시간 이상,

3월이 5주라면 그중 2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총 5주를 15시간이상 근무한 주로 인정하는건가요?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으로 계산할 때

예를 들어, 2월 한달 간을 계산하려면

2.1부터 2.28까지 일한 시간을 다 더한 뒤,

4로 나누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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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 전체를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고,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4주 전체를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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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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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주 4주를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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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인 월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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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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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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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재직 2년 사이 근로가 주 15시간 이상과 15시간 미만을 반복한 경우 퇴직금 해당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인 바, 이때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이렇게 4주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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