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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그늘나비190
조그만그늘나비19023.07.04

초단시간 퇴직금, 연차수당(주15시간의미)

한달에 7일 근무하고,월60시간 미만으로 초단기근무자로 2년이 넘었습니다.

월(4주)평균으로 하면 주15시간 미만이지만

7일근무중 어떤 특정주는 3일근무로 주 15시간이 넘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주 15시간이 넘는 주를 세서 52주가 되면 가능한지요?

아니면 특정주가 주 15시간이 넘더라도 결국 한달 평균으로는 결국 주 15시간이 넘지않아서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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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일로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계산합니다.

    4주에 60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52주가 나와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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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4주 전체가 퇴직금 계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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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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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거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합산하여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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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정주가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한달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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