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퇴직금, 연차수당(주15시간의미)
한달에 7일 근무하고,월60시간 미만으로 초단기근무자로 2년이 넘었습니다.
월(4주)평균으로 하면 주15시간 미만이지만
7일근무중 어떤 특정주는 3일근무로 주 15시간이 넘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주 15시간이 넘는 주를 세서 52주가 되면 가능한지요?
아니면 특정주가 주 15시간이 넘더라도 결국 한달 평균으로는 결국 주 15시간이 넘지않아서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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