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7일 근무하고,월60시간 미만으로 초단기근무자로 2년이 넘었습니다.
월(4주)평균으로 하면 주15시간 미만이지만
7일근무중 어떤 특정주는 3일근무로 주 15시간이 넘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주 15시간이 넘는 주를 세서 52주가 되면 가능한지요?
아니면 특정주가 주 15시간이 넘더라도 결국 한달 평균으로는 결국 주 15시간이 넘지않아서 불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일로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계산합니다.
4주에 60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52주가 나와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4주 전체가 퇴직금 계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거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합산하여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정주가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한달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