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지역건강보험료 적용 시기 문의
만약 2019년 4월 사업자등록 시 2020년 5월 종소세 신고 후 지역건강보험료로 적용은 2020년 11월~12월경 반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Q1>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는 2019년 4월부터 지역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시기(2020년 11월경)까지는 기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것인가요?
Q2> 2020년 11월경 건강보험료가 적용될 때 사업을 시작한 2019년 4월부터의 지역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한꺼번에 징수가 되는 것인지요?
Q3> 만약 2020년 11월이 되기전에 폐업을 할 경우는 기존 직장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소득,재산과표 등 자료연계로 인한 피부양자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금액은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당년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3. 폐업이후 소득이 없다면 다시 피부양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는 2019년 4월부터 지역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시기(2020년 11월경)까지는 기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Q2> 2020년 11월경 건강보험료가 적용될 때 사업을 시작한 2019년 4월부터의 지역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한꺼번에 징수가 되는 것인지요?아닙니다. 종합소득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1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3> 만약 2020년 11월이 되기전에 폐업을 할 경우는 기존 직장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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