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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국수
도토리국수24.02.24

면접 합격 후 채용 취소 신고가 되나요?

2/16 사무직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에서는 전형적인 질문이 오갔으며 기억나는 거로는

면접관이 2/26과 3/4 이렇게 출근 원하는 날을 보내라, 그러면 확인해보고 면접 결과를 드리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진처럼 3/4일 출근 희망을 했고 면접 합격이 되었다며 그날 뵙도록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전에 채용 취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럴 거면 왜 채용 공고를 올리고 면접을 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데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참고로 회사는 크레딧잡 기준으로 인원이 174명인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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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법적으로 해고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합격 후 채용취소한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절차 중 마지막 단계가 면접전형이어서 면접합격통보가 최종합격통보로 볼 수 있다면 채용내정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살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채용취소의 부당성을 다투는 구제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채용내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확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합격 이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 취소도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