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합격 후 채용 취소 신고가 되나요?
2/16 사무직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에서는 전형적인 질문이 오갔으며 기억나는 거로는
면접관이 2/26과 3/4 이렇게 출근 원하는 날을 보내라, 그러면 확인해보고 면접 결과를 드리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진처럼 3/4일 출근 희망을 했고 면접 합격이 되었다며 그날 뵙도록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전에 채용 취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럴 거면 왜 채용 공고를 올리고 면접을 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데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참고로 회사는 크레딧잡 기준으로 인원이 174명인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법적으로 해고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합격 후 채용취소한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절차 중 마지막 단계가 면접전형이어서 면접합격통보가 최종합격통보로 볼 수 있다면 채용내정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살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채용취소의 부당성을 다투는 구제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채용내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확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합격 이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 취소도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