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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누우우23.02.16

음주운전을 확인하기위해 호흡측정하여 취소 수치가 나와 처리하고 귀가시켰는데, 추후 대상자가 채혈하겠다고 요구한 경우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을 확인하기위해 호흡측정하여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사건 처리하고 귀가시켰는데, 대상자가 귀가한 다음에서야 채혈하겠다고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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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고 그 재측정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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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음주측정에 응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이상에는 별도로 혈액측정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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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단속처리 규칙에 의하염ㄴ 제31조에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그 결과와 체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므로 체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을 요구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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