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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꿀벌145
솔직한꿀벌14521.09.07

코너 도는 곳에서 마주오던 차를 양보해주려고 후진했는데 뒤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제차는 SUV차였고 뒤차는 승용차였습니다 제 뒤에 바로 있어서 백밀러로 봤을때 보이지 않아서 후진했는데 뒤차를 받았어요. 제가 100%로 잘못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상대방이 너무 가까이 있었고 또 저녁이다 보니까 어두웠고 그차는 더더욱 검점 차였습니다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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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후진 중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입니다.

    뒷차가 룸미러로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차량이 뒤에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고 후진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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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지상태에서 후진하다가 충돌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앞차의 과실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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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 후진 차의 100% 과실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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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방차량이 정차중인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10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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