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도는 곳에서 마주오던 차를 양보해주려고 후진했는데 뒤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제차는 SUV차였고 뒤차는 승용차였습니다 제 뒤에 바로 있어서 백밀러로 봤을때 보이지 않아서 후진했는데 뒤차를 받았어요. 제가 100%로 잘못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상대방이 너무 가까이 있었고 또 저녁이다 보니까 어두웠고 그차는 더더욱 검점 차였습니다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후진 중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입니다.
뒷차가 룸미러로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차량이 뒤에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고 후진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지상태에서 후진하다가 충돌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앞차의 과실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 후진 차의 100% 과실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방차량이 정차중인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10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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