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무하실당시 세금신고를 정확히 진행하였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세금신고를 정확히 진행하였다면, 이미 신고가 완료되었고 인적사항이 세무서에 전송되었을 것이므로
별도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당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에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질문자님에게 추가로 소득세 또는 4대보험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