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할 때 아르바이트생들 정보가 필요한가요?
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의 사장님이 폐업을 한다고 그간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무사에서 월급을 주었다는 것을 소명하라고 그래서 필요한거라고 하셨는데 3년전에 그만둔 곳인데도 필요한건가요?
사장님도 좋으시고 좋게 그만두고 나온곳이라 의심 안하고 드렸는데 연말에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올 까봐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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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무하실당시 세금신고를 정확히 진행하였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세금신고를 정확히 진행하였다면, 이미 신고가 완료되었고 인적사항이 세무서에 전송되었을 것이므로
별도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당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에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질문자님에게 추가로 소득세 또는 4대보험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에게 지급한 급여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생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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