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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재칼181
솔직한재칼18122.05.19

전 알바 사장님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21년도에 알바를 4개월정도 하고 그만뒀습니다

알바비는 계좌로 잘 들어왔구요

그런데 퇴사한지 거의 1년이 지난 오늘

전 알바 사장님이 21년도 상반기 월급에 대한 현금증빙이 필요하다며 저에게는 피해가 가는것이 없으니 주민번호 13자리를 다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세무서에서 필요하다고 했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알려드려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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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년도에 알바를 4개월정도 하고 그만뒀습니다

    알바비는 계좌로 잘 들어왔구요

    그런데 퇴사한지 거의 1년이 지난 오늘

    전 알바 사장님이 21년도 상반기 월급에 대한 현금증빙이 필요하다며 저에게는 피해가 가는것이 없으니 주민번호 13자리를 다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세무서에서 필요하다고 했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알려드려도 괜찮은가요?

    >> 인건비 신고와 관련된 것이라면 알려줘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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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 세금처리를 못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도 질문자님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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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 연락을 하여 정확한 사용목적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신고 목적이라면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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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장수자의 세금 신고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본래의 목적외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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