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층간소음민원의 해결은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원에 대하여 의견을 전달해주는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이를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층간소음발생을 억제하는 등의 행위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