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업무가 경비업무와 관련 있나요?
아파트 경비실에 근무합니다
유독 이곳은 이웃간,층간 소음문제로
사소한다툼이 많은것 같습니다ㆍ
층간솜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경비실로 연락와서
해결요청이나 중간다리 요청을 해 오는데
1ㆍ경비원의 업무와 어떤관계가 있나요?
2ㆍ층간소음 처리 업무를 경비원이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를 도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경비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관리주체의 업무를 보조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주의 의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경비업무에 실질적인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층간소음민원의 해결은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원에 대하여 의견을 전달해주는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이를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층간소음발생을 억제하는 등의 행위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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