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통관의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절차를 거치는 경우 특송회사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