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질문있어요 통관절차대행이 뭐에요?

사촌한테 선물로 ups 이용해 물건 보냈는데

어떤 서류를 요청합니다


통관대행을하면 이런 서류를 알아서 처리해주는건가요 ??

아니면 저런 서류 요청하는것자체가 ups에서 통관을 대행해주고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3.01.2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통관의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절차를 거치는 경우 특송회사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