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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긴꼬리202
불같은긴꼬리20223.09.06

신용보증보증서 및 개인연대보증보험 요구시 거부한다면

신규직원을 채용하려하고 하는데 재무/회계팀이여서 sgi신용보증보험을 들어 보험료청구나

개인연대보증보험을 요구할려고 하는데요. 개인이 입사전 제출서류 거부시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런 판정사례가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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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용보증보험 가입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증인 등의 대체적인 방법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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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전 제출서류 거부시 채용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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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신용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것을 밝혔다면 채용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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