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보증서 및 개인연대보증보험 요구시 거부한다면
신규직원을 채용하려하고 하는데 재무/회계팀이여서 sgi신용보증보험을 들어 보험료청구나
개인연대보증보험을 요구할려고 하는데요. 개인이 입사전 제출서류 거부시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런 판정사례가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용보증보험 가입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증인 등의 대체적인 방법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전 제출서류 거부시 채용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신용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것을 밝혔다면 채용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