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 코인으로 선물할수는 없는건가요??
해외사이트는 롱 숏 배율로 투자가가능하다던데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는 할수있는곳이 아직 없는건가요??
없다면 왜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내 거래소를 통해 코인 선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롱/숏 배율 투자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에서는 금융 당국의 규제로 인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법상 암호화폐는 아직 명확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해야 하므로,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거래를 국내에서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금융 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선물 거래가 허용될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에선 코인 선물을 아직 못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 코인 거래소에서는 코인 선물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는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코인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도 않으며 이에 ETF상풍도 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물거래도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거래소는 선물거래가 할수 없는 환경이며 빗썸정도가 렌딩거래로 하락 포지션에 배팅이 가능하도록 한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코인 선물거래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인을 사행성에 가깝게 바라보기에 금융상품으로 발전시키기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암호화폐 선물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통해 코인선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선물거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당국의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하는 선물 고배율 마진거래는 우리나라 코인거래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코인 고배율 마진거래를 하려면 해외 코인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암호화폐를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만들어지고 있는 현물 ETF상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거래도 없습니다. 또 시장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에서 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 한게, 위와 같은 이유로 거래소에서 선물 안되고, 주식시장에서 현물ETF없고 거래 안되는데, 비트코인 선물ETF는 또 매수 가능합니다. BITU같은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선물 거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로 인해 선물 거래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